세금과 이자일 뿐입니다. 기초공재액을 쓰지 않으려면, schedule A를 사용합니다.
지난 12월 2년 6개월 전에 구입한 주택을 Refinancing했습니다. Closing할때 진행해주던 타이틀 회사에서 Closing cost가 Tax deductable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한 조건과 어느 항목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