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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모금융자산상속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1,451 공감0 작성일2/20/2020 5:02:12 PM

부모님은 한국사시고 금융자산을 한국 상속법에 따라 세금 내고 상속 받았을때

미국으로 돈을 가져올때 세금을 내나요?

또 다음 년도 세금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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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20 6:13:17 PM

부모님께서 한국 국적자이고 영주권자도 아니라는 것과, 금융자산이 모두 한국에 있는 자산이라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한국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원글님은 미국측에 상속받은 사실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돈을 가져올 때 물론 세금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 받아 은행계좌에 머물러 있었다면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을것입니다.

이 소득은 과세대상 (taxable income) 이니 신고하고 세금내셔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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