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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조회1,397 공감0 작성일2/19/2020 6:08:37 PM
22살 딸아이가 대학생인데 지난해 알바로 1500불정도 W2 를 받았는데...택스보고를 꼭해야하는지요..안해도 된다고 하던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고하면 9불 돌려받는데 cpa비용이 50불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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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20 10:57:05 AM
그 정도 금액은  $12,000 미만이라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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