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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w-2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kgggal****
조회2,041 공감0 작성일2/14/2020 11:58:49 AM

저랑 남편이랑 각각 w-2가지고 있는데요,

2019 년도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혼인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세금보고를 각자 따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2019 년 9월에 공동명의로 콘도를 구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에대한 property tax, mortgage interest 에 관한거는

누구 쪽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한사람한테 몰아서 해도 되나요?

(property tax는 제 이름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남편이름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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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20 5:43:06 PM

1. 만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높은 금액이라면 각각 해당하는 만큼 나누어 보고하면 됩니다.

2. 얼마의 고가 주택을 사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property tax, mortgage interest를 2019년 소득공제에 사용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각 standard deduction $12,000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14/2020 2:21:05 PM
두분이 수입이 있으니 1년을 같이 부양가족 관계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Single로 보고 하면서 집(Joint Tenancy인 경우)에 관한 경비는 1/2씩 Claim하고 어찌했는지 자료를 Table로 하나 만들어 보관 하세요. 만약 Tenancy in Common으로 지분이 다르면 지분대로 Split 한 Table을 만들어 만약을 위해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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