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높은 금액이라면 각각 해당하는 만큼 나누어 보고하면 됩니다.
2. 얼마의 고가 주택을 사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property tax, mortgage interest를 2019년 소득공제에 사용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각 standard deduction $12,000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각각 w-2가지고 있는데요,
2019 년도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혼인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세금보고를 각자 따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2019 년 9월에 공동명의로 콘도를 구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에대한 property tax, mortgage interest 에 관한거는
누구 쪽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한사람한테 몰아서 해도 되나요?
(property tax는 제 이름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남편이름으로 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만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높은 금액이라면 각각 해당하는 만큼 나누어 보고하면 됩니다.
2. 얼마의 고가 주택을 사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property tax, mortgage interest를 2019년 소득공제에 사용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각 standard deduction $12,000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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