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relocate 하셨으면 전에 살던 주와 가주 양쪽에 다 세금보고해야 하셔야 할 것 같고 W-2 하고 Mortgage interest 하나면 본인이 하셔도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각 주 세법은 주마다 다릅니다.
2019년에 CA로 Relocate하였습니다.
집도 구매하였구요.
2019년 인컴텍스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터보텍스로 해왔는데 CA주 세법이 달라서 리턴받는데 회계사를 사용하는것과 개인적으로 터보텍스를 사용하여 보고하는데 있어 리턴받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W-2가 있고 Mortgage, 예금계좌 이자수입이 전부인 싱글입니다.
혹시 회계사를 고용하는것이 효과적일지, 이전처럼 터보텍스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도 무리가 없을지 혹시나 전문가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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