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교 2학년이니 학비를 낸 것이 있다면 세금보고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불이익을 당할 일이 아닙니다.
3. 이 학생의 경우 학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이고 현재 대학 2학년인 딸아이( 나머지 가족은 현재 영주권 포기 상태임) 가 학교에서 part time job하면서 일년에 2-3천불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따로 없고 학생이기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불이하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신고하는것이 나중에 미국에 영주거주할때나 credit 쌓을떄 유리하다고해서 세금 신고를 할려고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질문중에 Do you need to claim tax credit? 에 yes or no를 해야하는데 혹시 yes할시 정부보조금등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갱신시나 시민권신청시 어쩌면 불이익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1. 만불이 안되어도 tax 신고를 하는것이 나중에 credit이나 미국생활에 유익한것인지?
2. 만약 tax credit 에 yes를 한경우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3. 현재 상태에서 yes 또는 No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것이 좋은 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ps 추가로 영주권자는 이사할시 주소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기에 일년마다 계속 주소가 바뀌게 되는게(같은 학교지만 기숙사 건물 및 방번호등이 바뀝니다) 그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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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 2학년이니 학비를 낸 것이 있다면 세금보고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불이익을 당할 일이 아닙니다.
3. 이 학생의 경우 학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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