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으로 미국 입국한지 3년차이기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이 인정되고 FICA Tax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R-Visa로 변경후 183일 체류일자를 채우시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니 그때부턴 FICA Tax 대상입니다.
한가지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 (Minister)가 되셨다면,
목사님께는 별도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목사님께는 SECA라고 해서 개인자영업자 형태로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납부하시게 되시는데, 이를 원치 않으시면 IRS에 면세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면세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세금을 앞으로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의 은퇴후 소셜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이라고 할 수 있는 Medicare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