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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 세금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1,310 공감0 작성일12/15/2010 3:22:59 PM
영주권을 받은지 몇년이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도착하자마자 취소 하려고 해요.
그동안 저축한 돈이 10만불 안되게 있는데요.
은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수수료가
비싸도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 방법이 합법적인거 맞죠? 10만불이든 100만불이든..

그리고 요즘 보니까 만불 이상 해외 계좌는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영주권 취소해도 신고하고 세금 내야 하나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몇년까지 내야 하나요?
미국에서 취득한 돈은 영주권포기하고 한국신분으로
돌아와도 평생 세금 내야 하나요?
소득도 생기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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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12/16/2010 9:47:57 AM
송금자체는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 미국에서 벌었던 어디서 벌었던지 그 십만불의 출처를 밝혀야합니다.
아니면 대부분을 벌금으로 뺏기지요. 미국에서 십년을 살고도 모르십니까?
미국에서 세금안낸 돈 쓰지못한다는 걸...
그래서 환치기가 극성이라 그걸 막으려고 미국과 한국정부가 공조를 하지요.
어디서 어떻게 벌었다고 밝히지 않는 한, 탈세한 돈이 돼서 대부분 차압당합니다.

오히려 세금보고를 지금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뺏기는 돈 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세금문제는 영주권과 무관하고, 시민권자, 불체자...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돈 벌었으면 세금내는 것이 미국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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