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접수증은 2주이내에 받게 됩니다. 지문검사는 45일을 전후해서 받게되며 90일을 전후해서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는 케이스마다 받을수도있고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스폰서회사에서 일하는것은 영주권을 받은후에 시작할수도있고 워킹퍼밋을 받은후 시작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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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