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L1)은 직책이 메니져 급 이상인 경우엔 최장 7년,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직원으로 받는 경우엔 최장 5년입니다. 그 이상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L1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E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그 신청 가능성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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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