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계획하신 일은 이민규정 위반입니다. 만약 입국을 하신후에 충분히 시간이 지난후에 마음이 바뀌어 결혼하기로 결정하시고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가능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들이 처음 상담을 무료로 하니 직접 전화를 걸으셔서 가능한 옵션을 확인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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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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