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3 8:59:27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포괄절이민개혁안이 나와봐야 알수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민은 동시에 어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가지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3 9:00:5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현재 진행중인 사면안을 포함한 이민 개혁안은 그 논의 과정을 거쳐 그 구체적인 모습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개혁안과는 상관없이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굳이 한국으로 출국하실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733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50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30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