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으나, 학교출석미달 등 규정위반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terminate 됩니다.
terminate 된 경우 불법이기는 하나, i-20 유효기간내에 있으므로 이번 구제안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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