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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여쭙니다-H1b 비자 transfer

지역Washington 아이디l**cha200****
조회1,504 공감0 작성일6/28/2017 2:04:03 PM
회사가 어려워 닫을 예정인데 그럼 폐업신고한 날 부터 제 비자(H1b)는 무효인가요? 새 회사에 h1b transfer를 신청을 해 놓았는데 신청한것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회사에서 일을 하면 안되나요? 전 직장 폐업 날부터 새 직장에서 transfer비자 결과가 나올때까지 불법이 되는건지 ? 주위에서 듣기로는 transfer 신청 한 회사에서 신청한 후 곧바로 일을 시작해도 된다고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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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7 5:26:52 PM
안녕하세요

AC21 에 의거하면, 새 고용주가 청원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승인결과가 나기전까지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더이상 새직장에서 일을 하실수 없게 되시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데 어려움이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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