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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드림법안신청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im****
조회1,502 공감0 작성일6/11/2017 11:58:39 PM
저는 12살때 부모님과 함께 F-2비자로 와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한후
한국에 들어가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21세가 넘어서 F-1비자를 받아 재입국
했습니다.지금은 합법적으로 3년간 학교를 다니고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혹시
불체자가 되어버린다면 드림액트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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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7 10:38:57 AM
안녕하세요

21세 넘어서 입국하셨고, 현재까지 합법신분이시라면, 아쉽게도 지금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추방유예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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