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의 일자리를 뺏지말라는 의미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일텐데, 한국쪽 일을 하는 건 사실상 추적도 안되고 문제 되실게 없는듯...세금보고가 없는일이면 더더욱 문제가 안되겠죠.
n**o102****님 답변답변일5/26/2017 2:40:15 AM
뭐 인터넷방송이라던지, 온라인 강의라던지 등으로 수입이 들어왔을때, 한국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그걸 쓴다면야 IRS 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일정금액 이상(1만달러?) 이 들어왔다던지, 또는 몇몇상황에 돈이 어디서 들어온건지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야하는 상황이된다면... 미국인들 일자리를 빼앗는건 아니지만 어쨌던 유학생의 신분으로 일을 하고있는것은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세금신고는 당연히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