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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a**fptm36****
조회3,978 공감0 작성일5/25/2017 2:17:45 AM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f-1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야 교내 아르바이트나 학교의 허락이 떨어진 곳에서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말이죠.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인지 미국에 있어도 한국의 일을 어느 정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f-1 비자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미국과 관련없는 한국에서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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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7 10:06:58 AM
안녕하세요

OPT 신분같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신분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다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5/2017 11:35:13 AM
미국민의 일자리를 뺏지말라는 의미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일텐데, 한국쪽 일을 하는 건 사실상 추적도 안되고 문제 되실게 없는듯...세금보고가 없는일이면 더더욱 문제가 안되겠죠.
n**o102**** 님 답변 답변일 5/26/2017 2:40:15 AM
뭐 인터넷방송이라던지, 온라인 강의라던지 등으로 수입이 들어왔을때, 한국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그걸 쓴다면야 IRS 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일정금액 이상(1만달러?) 이 들어왔다던지, 또는 몇몇상황에 돈이 어디서 들어온건지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야하는 상황이된다면... 미국인들 일자리를 빼앗는건 아니지만 어쨌던 유학생의 신분으로 일을 하고있는것은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세금신고는 당연히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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