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불법체류 1년이상을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므로, 미국에 입국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에 방문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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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