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4 10:36:41 AM 안녕하세요E-2 Employee 의 경우는 예외사항이 적용될수 있겠지만, E-2 사업체 주인께서는 E-2 를 받게되신 사업체 외에서는 일을 하실수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11**** 님 답변 답변일 12/18/2014 10:42:05 AM E-2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는 반드시 승인 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체에 취업을 하고 현금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세무보고와 무관하게 회계처리한다면 그것은 질문자 마음대로 결정하십시오. E-2사업체에 대하여 Full time기여하면서 전반적인 운영관리의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사업체에 취업한다면 그리고, 세무보고 근거없는 취업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2,330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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