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4 7:18:53 P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영주권자 자녀나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 에 대한 조치말고, 기존에 있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영주권자 자녀까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영주권자 분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시는 점이 까다로우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2,330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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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052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