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4 11:48:01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불법체류 1년 이상인 경우, 재입국금지 10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경우, 입국금지 유예 신청(601 Waiver)이 승인되지 않을경우, 시민권자가 받을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w**r111****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1:48:04 PM 시민권자 배우자나 아님 미성년자녀로 변호사 사서 601a waiver 해야 합니다. 문제는 "hardship" 증명 하기가 어렵답니다. i-130은 있으신가요? 그것마저 없으면 신청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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