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지 4년이 넘어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준비 서류 중에 혼인 증명서가 있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결혼, 혼인 신고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온 케이스라 미국 주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국문 혼인 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해 영사 공증을 받았는데요, 이걸 시민권 신청시 certificate of marriage로 제출해도 되는거죠? 아니면 따로 현재 거주중인 주에서 결혼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9/2017 11:21:29 PM
안녕하세요
다시 결혼하실필요 없이, 해외에서 결혼을 하시고 발급받으신 결혼증명서를 번역하셔서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과 함께 제출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