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범죄 관련하여서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심사시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시 본인의 범죄기록으로서 Court Disposition 을 요구할수 있으며, 해당 기록만으로 입국이 거절이 되거나 비자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