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서 증명하실수 있는 당시 월급증명서, W-2, Paystub 등을 IRS 세금보고 요청등으로 발부받으시거나, 당시 Supervisor 에게 연락하셔서 서면으로 당시 본인의 직책, 임금, 고용기간 및 해고사실을 증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