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숙련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당시 고용회사에서 얼마나 일할거냐라는 영사의 질문에 at least 2 or 3 years라고 답한거 같은데 실제로는 만1년 어렵게 일하였습니다 추후 저나 가족이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시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요? 몇년전 인터뷰 당시의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확인하고 문제삼는지 이게 심각한 이쓔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3/2017 4:16:14 PM
안녕하세요
인터뷰상에서 이야기한 근무기간이 다른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수도 있는 것이므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적정기간 일하시거나 타당한 사유로 일찍 이직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