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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1****
조회3,528 공감0 작성일1/7/2017 5:10:48 PM
가지고 있는 영주권의 10년 만기가 금년 7월에 돌아 오기 때문에 영주권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어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둘을 동시에 하여도 관계가 없는지요. 미국내 정치 변화 상황을 보아하니 시민권 신청을 빨리 하는 편이 나을것 같아서요. 아니면 일단 영주권 갱신을 마친뒤(7월) 시민권 신청을 하는것이 안전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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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7 6:16:0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에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신후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이신 경우에는,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7 6:37:49 PM
사실을 알고 보면 조급한 마음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을 갱신 하지 않고 시민권 신청만 하셔도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단, 혹시 시민권이 나오기 전에 살아 있는 영주권이 필요하신 경우(예: 직장, 외국 여행 등)에는 둘 다 신청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y**y**y**yp**** 님 답변 답변일 1/7/2017 6:03:24 PM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에 그냥 시민권 신청만 하고, 영주권 갱신은 안합니다...
돈 아낄려고..... 그리고 무사히 시민권 받습니다..

물론 원칙대로 (영주권 갱신 신청 학고, 시민권 신청 하고)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1**shi**** 님 답변 답변일 1/8/2017 4:24:10 AM
저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분실한 상태인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제발급을 아직않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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