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같이 이름을 올리면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데요 (물론 세금낼 만한 수입이 않되면 소용없고요)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때에 자격이 되시면, 50%까지 배우자가 받는 것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배우자가 연금 받은 만큼 세금을 내서 자격이 될때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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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SSI 받는 사람이 한국에3개월째 머물고 있는데 계속 미국은행에 자동 입금이 되고 있읍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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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을 포기할경우 한국에서 SSA를 받을수 있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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