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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매각노인아파트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6,274 공감0 작성일9/21/2013 1:14:59 PM

남가주에 1200 sqt 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소득은 연금은 월간 1,500불 정도 입니다.
이 집을 자식에게 넘기고, 노인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집이 있는 상태에서 노인아파트나 저소득자 주거시설(public housing, affordable) 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는 집을 넘긴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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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9/21/2013 4:53:00 PM
노인 아파트 신청 자격은 62세 부터 입니다.
집이 있는 노인에게는 자격상실이나 신청하고 최소한 5-8년 걸리므로 입주시 다시 서류를 조사하게 될때 그때 집이 처분 되었으면 자격이 되는 셈입니다.
부부 합쳐 소득 연금 $1,500불은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l**ieunsille**** 님 답변 답변일 9/22/2013 8:43:24 AM
노인아파트는 극빈층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정부가 집값을 지원하고 월페어를 받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집까지 가진분이 왜 욕심을 내나요? 이런 부자들이 서류상 극빈자로 둔갑해 아파트를 차지하니 정작 기댈곳 없는 노인들이 갈 때가 없는겁니다. 나이들어서 이런 비양심적,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싶은지 묻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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