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Payment 의 경우, 본인의 잘못일지라도 본인의 보험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커버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잘못인 경우, 상대방 보험측에서 커버가 가능하므로, Medical Payment 를 받아서 치료를 하신후, 후에 상대방측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아서, 기존의 받은 Medical Payment 를 반환하셔도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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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