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8/2016 3:34:59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배우자분께서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90일이 지나서 불법체류자가 되셨어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1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6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