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7/2015 4:28:56 PM 새로운 건물주인은 전 주인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그대로 물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읍니다.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퇴거 절차를 밟을수 있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