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5 2:12:32 PM 안녕하세요직원이 일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 임금에 대하여서 환불 요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직원의 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책임 한도에 대하여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