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한국, 미국관련 증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많은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미국영주권자가
한국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시
증여자(한국부모):
한국에서는
기존적으로
납세의무없음
(영주권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한국재산일경우
미국에서도
납세의무
없음/
미국재산시
납세의무
수증자인
영주권자가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으면
연대
납세의무
영주권자)
미국납세의무는
$100K 미만은
미국에
보고의무
없음/
$100K 초과시는
IRS에
F 3520 제출
수증자(
영주권자)
한국납세의무: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