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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 파일링 후, 누락된 1099폼..

지역California 아이디bbt****
조회3,233 공감0 작성일2/29/2020 1:41:14 AM
안녕하세요.?방금 터보택스를 통해서 파일링을 했는데요.

깜박하고 주식팔았던 1099을
포함을 못 시키고 파일링을 해버렸네요..

큰돈은 아니였구요. profit은 500불 살짝 이하였습니다.

1. 이거는 2020택스로 미뤄서 신고해도 될까요?
2. 무조건 2019 택스로.. 수정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큰 profit도 아니였던지라 완전 깜박했는데
다음해에 넣을수있으면 좋을텐데..

이것가지고 수정보고를 해야된다면..
한번도 안 해본지라 너무 깜깜하네요.흑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미리 시간내어주시는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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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cki**** 님 답변 답변일 2/29/2020 7:21:20 AM
경험상 기다리시면 누락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 내면됩니다.적은금액인경우 그냥 실사에 걸리지 않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잊고 세금공제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면 다음해에 혜택도 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십시요.
다만 이래저래 속여서 세금 적게 내지 마십시요 은퇴후 연금이 적어 고생하는 이민 1세대가 많답니다.
bbt**** 님 답변 답변일 2/29/2020 7:42:17 AM
답변감사해요.

덥2에서 세금을 속여 덜 낼수도 있나요? ㅎㅎ

파일링때 누락된폼은
세금을 안 내겠다는 심보가 아니라
수정보고시...
프로세스가 복잡해 번거로울까봐
마음에 걸린거랍니다. 시간내주샤서 감사해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3/1/2020 4:32:29 PM
원론적으로는 1099이 발급되면 금액이 작더라도 (대부분) 소득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1099를 발급한 회사(개인)는 전체를 합산하여 내역과 같이 IRS/FTB에 보고할 것이니 숫자가 맞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은 경우 처리하는데 Cost-effective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세법을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작은 금액이라서 묵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정 보고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며 누락 수입도 $500 정도 (만약의 경우 Self-Employment Tax, 즉 FICA/Medicare Tax와 관련될 수 있음) 정도이니 상식을 쌓을 겸 해서 1040X 를 작성했다가 세금납부/환급 처리가 된 것을 확인 후 4월 15일 이후에 제출하면 만약을 위해 좋지 않을까 하는 조언입니다. 모든 것은 가능하면 완벽하게 해 놓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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