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거주지가 되는 주정부에도 세금보고를 하시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3. 임대를 준 경우가 있었다면 임대 수익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의 문제도 있어서 양도세 세금계산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4. W-2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계산/보고하려면 잘 아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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