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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9.5세에 IRA 인출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727 공감0 작성일2/25/2020 4:30:28 PM

지난 10여년 Traditional IRA에 매년 contribution 하고 있습니다.


59.5세가 되면 벌금없이 일부 또는 전액을 꺼내쓸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는 67세에 할 예정입니다.


1. 59.5세가 지나면 몇 번을 찾든지 인출 횟수에 제한은 없는지요?


2. 67세에 은퇴하기 전까지 59.5세 이전과 같이 매년 contribution할 수 있는지요?


3. 59.5세 이후에 contribution한 경우에는 아무때나 찾을 수 있고 Penalty도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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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20 12:11:00 PM

1. 59.5세가 넘어 돈을 찾을 때에 IRS가 부과하는 페널티 10%는 없습니다.

2. 59.5세가 넘어 돈을 찾을 때에 IRS가 부과하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인출하면 과세소득이 높아져서 세율도 높아지니 무작정 찾을지는 각자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3. 인출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70.5세가 되면 매년 1번 이상 무조건 인출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20 3:38:43 P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한 미래 창조와 함께하는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글로벌 재정은퇴전문가 서니 리입니다
.


간단하게 아래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59.5세가 지나면 몇 번을 찾든지 인출 횟수에 제한은 없는지요? 물론입니다. 일반적으로 뮤추얼펀드나 주식과 같은 투자플랜이라면 제한없이 아무때나 찾을 수 있지만  annuity 등과 같은 투자수단이라면 경우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67세에 은퇴하기 전까지 59.5세 이전과 같이 매년 contribution할 수 있는지요?

전통 IRA는 오직 일을 해서 번 돈(earned income)이 있을 경우만 컨트리뷰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계속 직장이나 비지니스를 통해 인컴을 받으실 예정이면 가능합니다.


3. 59.5세 이후에 contribution한 경우에는 아무때나 찾을 수 있고 Penalty도 없는지요? 

IRS 10% 페널티는 없지만 투자 상품이 annuity인 경우 아직 해약 기간에 걸려 있다면 페널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저희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로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Create Your Better Future Today!

 

감사합니다.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www.goodlifeinc.net

전화번호: 213-291.9272

































이메일: sunny@goodlifein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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