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2012 7:24:22 AM 2.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안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방문비자나 무비자가 있는 여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3. 일리노이주에서는 방문비자로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4.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2012 7:56:25 AM 국제면허란 방문이나 여행객들을 위하여 나라간 협약에 의하여 만들어진제도 입니다.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여행객들은 체류기간동안 어디서나 가능 한 것이지요.본인을 확인할수있는 여권과 본국의 면허를 함께 지참하십시요.주의 할것은 렌트카를 하시던 지인의 차를 빌려타던 보험에 꼭 가입하기 바랍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주행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하시고자 하는 주의 도로 교통법 정도는 익히시기 바랍니다.각 주의 도로 교통법은 해당 DMV에 가시면 자료를 얻을수 있습니다.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많은 견문 넓히시길......시간 나시면 여행 후기도 올려주시고요............^^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2/2012 7:24:12 AM 6개월 여행중 누구소유의 차를 운전한다는 것인지?렌트카의 경우, 한국면허로 운전가능하며 풀카바 보험이 됩니다. 국제면허로는 렌트카 못빌립니다.지인의 카를 사용할 경우, 지인의 풀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일리노이면허취득자격이 없습니다.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92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