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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기

지역Illinois 아이디m**00****
조회3,236 공감0 작성일7/1/2012 5:36:46 AM
1,한국에서 국제면허증으로 시카고로 6개월 여행하려고 합니다
2,미국보험회사에서 다른것을 질문하다가 운전여부를 알아보니 1개월은 운전이 가능한데 그후는 일리노이주 면허를 받아야한다는데 사실인지?
3,면허시험을 필기 실기 다치러야 하는지?
4,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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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2012 7:24:22 AM
2.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안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방문비자나 무비자가 있는 여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3. 일리노이주에서는 방문비자로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4.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2012 7:56:25 AM
국제면허란 방문이나 여행객들을 위하여 나라간 협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여행객들은 체류기간동안 어디서나 가능 한 것이지요.

본인을 확인할수있는 여권과 본국의 면허를 함께 지참하십시요.

주의 할것은 렌트카를 하시던 지인의 차를 빌려타던 보험에 꼭 가입하기 바랍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주행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하시고자 하는 주의 도로 교통법 정도는 익히시기 바랍니다.

각 주의 도로 교통법은 해당 DMV에 가시면 자료를 얻을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견문 넓히시길......
시간 나시면 여행 후기도 올려주시고요............^^
회원 답변글
i**rega**** 님 답변 답변일 7/1/2012 5:46:09 AM
6개월여행객한테 일리노이에서 면허 안 만들어줄걸요. 자격이 안됩니다. 아직 미국물정을 모르시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2/2012 7:24:12 AM
6개월 여행중 누구소유의 차를 운전한다는 것인지?
렌트카의 경우, 한국면허로 운전가능하며 풀카바 보험이 됩니다. 국제면허로는 렌트카 못빌립니다.
지인의 카를 사용할 경우, 지인의 풀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일리노이면허취득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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