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영주권자 신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I-485 신청인들이 공립(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며, 기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지만, 주내 거주자 등록금(in-state tuition)을 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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