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는 0순위로 연간 비자 허용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순위가 없이 항상 영주권을 신청할5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부모 초청은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초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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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