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닫는다고 할지라도, 회사 사장이 100% 해당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개인적인 책임또한 져야될수 있으므로, 노동청을 이용하시거나, 변호사를 이용해서 노동법으로 소송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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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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