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3 11:14:3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설립된 회사를 소속 카운티의면허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라서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라면 그 자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661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84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