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9 5:12:42 PM 18세 미만일때의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18세 이후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이므로 601a 웨이버를 받으셔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9 12:18:51 PM 안녕하세요18세미만일때의 불법체류는 이민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DACA 를 받지 않고 18세 이후의 불법체류가 1년이상이 되셨다면 601 waiver 를 통해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694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569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27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