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9 5:38:05 PM 1. 두 자녀 중에서 재정 형편이 좋으신 분이 초청하시면 됩니다.2. 무비자로 입국해서 받으시는 것이 빨리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19 6:06:39 AM 1. 초청하시는 자녀분들이 10년이상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재정보증 면제(Exemption)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큰차이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빠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19 9:21:56 AM 안녕하세요(1) 2명까지 필요하지 않고, 부모초청해주시는 시민권자분이 재정보조 조건에 충족한다면, 그 분한분이 신청하면서 재정보증까지 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해외에서 이민비자 받는것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k**633**** 님 답변 답변일 8/14/2019 1:23:23 PM 초청을 할려는 자녀가 모두 20~30년 tax 를 보고했습니다.많은 전문가 님들께서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988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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