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개로 일할 사람을 의뢰 받아 무비자로 입국시 심사관이 의심하여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여 입국 거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추적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8/2017 1:00:14 PM
안녕하세요
추방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의심이나 정황만으로 식당 주인분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음식점에 대한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정부 기관에 주었다면, 음식점에 수사가 나올 가능성은 무척 희박하지만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수사 대상을 고려하는 리스트애 이름은 올려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ICE에서 수사를 전개할 것이지, 묵인 또는 연기 등을 결정을합니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의견이지만,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은 차원의 안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