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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acation 신청 뒤 귀국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dang106****
조회1,343 공감0 작성일7/15/2017 10:56:02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1년 비자를 받고 체류중인데, 학기를 만료해서 Vacation 신청을 한뒤에 방학기간 체류중에 있습니다.

방학전에 F-1서류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제 방학계획을 말헀더니, 그 경우에는 Vacation 신청뒤에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더군요.
그당시 구체적인 귀국일자가 학기 종료이후로 2개월이 살짝 넘을것같아서 Vacation을 신청헀는데, 지금은 8월 10일날 귀국 예정이고, 비자만료는 8월 29일입니다.

Vacation의 경우 본래는 Vacation이 끝난뒤로 학교로 복귀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는 담당자의 말대로 한국으로 귀국만 하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Exit Form을 작성해야하는 것입니까?

Vacation 기간동안 동부 여행과 캐나다 여행까지 껴 있기때문에, Exit Form을 작성해야한다면 시간이 미묘한데 꼭 작성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담당자는 괜찮다고는 했지만, 혹시나 VIsa 관련해서 Bad Record 가 있지 않을까 해서 확실히 물어보려 합니다.

PS. F-1 비자가 끝난뒤에, 은행구좌는 해지하는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냅두는것이 좋습니까? 환전수수료나 Transfer비 떄문에 은행구좌를 개설했기때문에 이 것을 보통 단기 유학이 끝나고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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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7 3:49:59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다가 한국에 귀국하시는 것이라면, 별도의 Exit 이나 해당 신분의 만료에 관한 별도의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미국에 들어오시기 위한 비자나 입국심사를 대비하셔서, 본인의 학생신분과 당시 방학 신청을 하셨었다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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