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로 L1 transfer는 어렵습니다. 주재원 비자는 자사 전근을 의미하므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같은 회사에서 자리만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L1비자의 조건중에 최근 3년 중에 1년을 같은회사 소속으로 외국에서 근무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같은 회사임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합법신분이신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해당 신청 카테고리에 따라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