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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련 영주권취득후 미군지원...

지역Arkansas 아이디w**ppp20****
조회1,752 공감0 작성일7/13/2017 9:37:3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 비숙련이민을지원해 485단계만 남은 상황입니다.향후 제가시민권자결혼이 나 미군을 지원한다면 비숙련영주권단계에서 결혼영주권 또는다시 미군를통한 시민권 신분조정이 들어가게 되는데.비숙련1년노동조건이 신분조정에 문제가 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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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7 11:45:42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셔서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신다면,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에 영향을 미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미군 지원의 경우,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신분여부를 판단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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