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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태생 94년생 여자 한국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i**swritte****
조회2,208 공감0 작성일7/12/2017 1:44:48 AM
아버지가 영주권자여서 딸은 복수국적자가 되는데 한국취업시 비자가 발급이 안되고 한국여권 신청해야 한다는데 영사관에서는 일년반 걸린다 하네요 기막히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여자는 22세까지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절차를 밟아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22세가 넘어서는 한국국적 이탈은 어찌한다는지 통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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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2/2017 7:47:41 AM
복수국적자는 한국 비자가 발급이 안되고, 한국여권 신청해야 한다는 게 맞다.
기간이 일년반 걸린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나 사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절차를 밟아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7세까지는 한국국적포기를 할 수 없다. (만18세부터 만37세까지는 국적이탈 금지.)
여자의 경우 22세까지 국적선택을 하게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국적법 위반.
국적법 위반자가 한국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일종의 패널티.,
예를 들면, 한국여권 신청시, 신원조회 소요기간이 수년 걸린다던가...하는 ..

따라서 해외교포들은 한국의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니면, 아예 한국을 등지고, 평생 발 붙이지 않거나.
한국의 법규정을 개무시하다가, 나중에 아쉬울 때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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