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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Arkansas 아이디w**ppp20****
조회1,573 공감0 작성일7/1/2017 7:43:07 PM
타임라인.
2015.05-2016.09 F1 ELS(UALR)마지막단계에서 패스못하고재등록 하려했으나 I20터미네이터되어 15일오버스테이 한국돌아감 이기간 2월경 맥주팔다 걸림 재판후 벌금500$
2017.1 재입국 시애틀 타학교 ELS수강함
2017.8 원래학교(UALR)2016년 다니던학교 다시 등록함
이런상태에서 비숙련 가능한가요.
그리고 485접수한뒤 학교자퇴후 만약485거절시 바로 불법체류라 들었습니다.이상태에서 다시 이의신청을 할수 있나요. 소송해서180일이내 거절사유를해결 한다면 다시 485신청가능한가요(취업이민 245K적용)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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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17 10:19:22 PM
안녕하세요

1)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시, 본인의 경력 및 회사재정상태 및 요구 포지션과 본인의 적합성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이의신청은 가능하시지만, 일반적인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나 감사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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