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당시에 합법적인 F-1을 유지 하시고 계셨다면 H1B 결과를 받을 때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 를 승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다시 F-1 신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H1B 신청 당시에 합법적인 F-1을 유지 하시고 계셨다면 H1B 결과를 받을 때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 를 승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다시 F-1 신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eave of absence를 내시면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10월 1일까지 체류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