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3 8:29:25 AM 영주권 포기, 비자 신청 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차후의 가족초청이 문제되지 않고 의심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051 공감 0 MD n**aw**** 5/16/2025 9:11:1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